사업신청
산학협력단은 연구사업 유형 및 지원기관 따라 맞춤형 사업신청을 지원합니다.
연구비 카드 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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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비 카드 이용
연구비 카드제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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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비 카드제는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비 집행 시 현금 사용을 지양하고, 연구비 전용카드로 결제하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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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기관에서 발급·관리하는 연구비 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 연구비카드를 우선 사용하고, 이를 제외한 산학협력단 회계 연구비는 산학협력단 연구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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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는 우리은행과 제휴하여 산학협력단 명의의 개인형 연구비 전용카드를 발급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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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학협력단 연구비카드 결제계좌는 카드사용자 개인계좌 사용이 원칙이며, RCMS 등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 카드결제계좌를 사용
연구비 카드제
구분 |
연구비카드 지원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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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비카드 미지원과제
(교외과제, 산학대응과제 등) |
교내연구비
(교내과제, 교비대응 과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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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카드 |
사업전용 연구비카드 |
산학협력단 연구비카드 |
법인카드 |
결제계좌 |
산학협력단 카드결제계좌
(우리은행 / 1006-601-283295) |
카드 사용자 개인계좌
(단, RCMS 등은 예외) |
카드 사용자 개인계좌 |
결제일 |
신한카드 : 17일
기업BC : 23일 |
23일 |
23일 |
산학협력단 연구비카드 발급절차
- 아래 서류 구비 및 작성 후 연구지원팀 과제담당자에게 제출
- 구비서류 : 주민등록증 사본 및
우리카드 기업회원 가입신청서
- 가입신청서 검토
- 법인인감 날인 후 우리은행 제출
- 카드 구매처 등록 및 관리대장 기록
- 연구책임자 전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