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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명신고서 작성 후 임시저장 ▶ 발명신고서 및 양도증 '인쇄' ▶ 발명자 서명 후 업로드(서면 제출 없음)
※ 문의사항 : 성과활용팀(TE관 708호, 02-3274-4959)
※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을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, 지분은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료 수입 발생 시 발명자 보상금 배분 기준임
※ 발명신고서 작성/제출 요령 및 매뉴얼은 SAINT(연구관리-지식재산권관리) IP게시판에서 확인 가능
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서강대학교 소속 발명자는 연구 결과물로 나온 직무발명에 대해서 산학협력단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, 이후 특허출원절차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
국내출원 | 해외출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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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원인이 산학협력단 단독이며, 전임교원이 책임발명자로 포함된 경우에 비용지원 |
해외비용은 산학협력단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 (단, 기술이전을 위해 해외출원의 필요가 명백한 경우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쳐 PCT출원 또는 개별국 출원을 지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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