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(박사후연구원 포함)
신고 대상 |
학생인건비 관련 부정행위
-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-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-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학생인건비 - 학생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경우 - 학생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※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관리 표준매뉴얼」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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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 |
1.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(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) 2.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- 제 12조의3(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) - 제 27조(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) 3.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제10조(지정취소) 4. 서강대학교 연구관리규정 - 제 31조(연구비 부적정집행) - 제 32조(연구비 부당집행) |
위와 같이 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, 이에 동의하십니까?
수집·이용 항목 | 수집·이용 목적 | 보유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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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명, 소속, 이메일 | 신고 접수 및 조사 진행 | 서강대학교 『문서 규정』에 따라 신고 접수 후 5년 |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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